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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30 2011가합14531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1. 표의 ‘인용된 매매대금’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구리시 W 일대 20,158㎡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2011. 9. 8. 구리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지분권자이다.

다.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피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각 최고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고, 그로부터 2개월의 회답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재건축 참가 여부에 관하여 회답할 것을 다시 최고함과 동시에 위 최고를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원고에게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 최고서 수령일 매도청구권 의사표시 도달일 (소장 송달일) 피고 최고서 수령일 매도청구권 의사표시 도달일 (소장 송달일)

1. B 2011. 9. 26. 2011. 12. 20. 12. M 2011. 9. 27. 2011. 12. 20. 2. C 2011. 9. 26. 2011. 12. 20. 13. N 2011. 9. 26. 2011. 12. 21. 3. D 2011. 10. 11. 2011. 12. 20. 14. O 2011. 9. 26. 2011. 12. 20. 4. E 2011. 9. 26. 2011. 12. 20. 15. P 2011. 9. 26. 2011. 12. 21. 5. F 2011. 9. 29. 2011. 12. 20. 16 Q 2011. 9. 26. 2011. 12. 21. 6. G 2011. 9. 29. 2011. 12. 20. 17. R 2011. 9. 26. 2011. 12. 20. 7. H 201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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