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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8 2017가합2095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02,777,6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C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6. 4. 27.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6. 5. 26.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2. 26.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예정구역을 대구 수성구 D 외 304필지 54,653㎡, 조합장을 E으로 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으나 제척기간 이내에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지 못하여 조합설립변경동의서를 새로이 징구하는 절차를 거쳐 2017. 8. 7. 총 토지 등 소유자 242명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9. 2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8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최고서(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고 한다)를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7. 9. 28. 위 최고서를 송달받았으나,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7. 12.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청구권(이하 ‘이 사건 매도청구’라 한다)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1.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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