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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18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849』 피고인은 2018. 3. 20. 16:3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커피숍”에서, 술에 취해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야, 이 새끼들아, 여기서 뭐하냐,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칸막이를 손으로 밀어뜨려 부수고, 계속하여 시가 3만원 상당의 온풍기를 발로 차 전원이 들어오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커피숍에 있던 손님들을 자리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3583』 피고인은 2018. 6. 15. 03:00경 김포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 H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2,030,000원 상당의 양주 4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8고단367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2. 22:5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씹할, 좃 같은, 개 같은”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앉아봐라, 한잔 해라”라고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자리를 옮기거나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국밥 1그릇, 소주 1병 시가 합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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