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3. 12. 29.자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2014. 4. 9.자 사기죄 및...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1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29. 12:3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의 손님들에게 “야, 이씨발 놈아. 조용히 먹어.”라고 욕설을 하고,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며 통로에 길을 막고 서서 종업원들이 지나다닐 수 없게 하는 등 14:35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3,000원 상당의 소주와 보신탕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780]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9. 05:00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피해자 M(여, 59세) 운영의 N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새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여 그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날 07:35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14고단1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