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395』 피고인은 2014. 11. 14. 23: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산낙지, 소주 1병 등 합계 23,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4고단869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의사도 없이 술에 취한 채 찾아와 그곳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쓸데없이 말을 걸어 이에 위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씨팔, 나가달라고 하냐’고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물건을 구입하라고 하는 등 불편을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편의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소재 편의점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단 순번 15번의 ‘I’은 ‘J’의 오기이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매취순과 알탕 등 시가 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소재 음식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