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3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228,081,320원과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2. 28. 피고 A에게 300,000,000원을 지연배상금율 연 17%, 상환기일 2013. 12. 27.로 정하여 대여(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출)한 사실,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한도액을 360,0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의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11. 11.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228,081,320원(원금 20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근보증한도액인 3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대출원리금 228,081,320원과 그 중 원금200,000,000원에 대하여 이자계산 다음날인 2014. 11.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4. 12. 5.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1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갚지 못하고 있으니 기일을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유는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