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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56145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6,176,734,101원과 그 중 2,485,299,273원에 대하여 2014. 8....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칠곡다이너스티컨트리클럽 주식회사는 2006. 1. 19. 새누리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2,500,000,000원, 이자율 연 9%,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소외 은행으로부터 2,5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대주건설 주식회사는 같은 날 근보증한도액을 3,250,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은행은 2010. 6. 30.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일체를 원고(탈퇴)에게 양도한 후 2010. 7. 26.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탈퇴)는 2014. 9. 26.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대출금채권 일체를 양도한 후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4. 8. 19. 기준으로 피고들이 변제하여야 할 위 대출금채권의 원리금은 합계 6,176,734,101원(= 원금 2,485,299,273원 2014. 8. 19.까지의 미수이자 3,691,434,828원)이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미변제원리금 6,176,734,101원과 그 중 원금 2,485,299,273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 날인 2014.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대주건설 주식회사는 근보증한도액인 3,2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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