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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8809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는 연대하여, 피고 A은 420,000,000원, 피고 B, C는 각 140,000,000원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다만, 망 I의 상속인 D는 망 I), 한편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I는 2013. 7. 12. 사망한 사실, I의 상속인 중 D는 상속한정승인(대전가정법원 2013느단1520)을, J, K, L, M는 각 상속포기(대전가정법원 2013느단1519)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 B, C는 연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근보증한도액인 피고 A은 420,000,000원, 피고 B, C는 각 140,000,000원의 각 범위 내에서, 361,856,166원과 그 중 원금인 5,323,406원에 대하여, 피고 A, D, E, F는 연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피고 D는 연대보증인인 I의 상속인으로서) 근보증한도액인 피고 A은 420,000,000원, 피고 E, F는 각 140,000,000원, 피고 D는 망 I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을 한도로 140,000,000원의 각 범위 내에서, 351,857,096원과 그 중 원금 5,275,343원에 대하여, 피고 A, G, H는 연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근보증한도액인 피고 A은 420,000,000원, 피고 G, H는 각 140,000,000원의 각 범위 내에서, 378,363,822원과 그 중 원금 31,968,948원에 대하여 이자계산 다음날인 2013. 11. 29.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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