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3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
이유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보석류를 납품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위 보석류 물품대금이 합계 47,532,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7,532,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위 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위 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상 이율은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6. 4.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사파이어 나석과 관련하여 원고의 잘못으로 선금 2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