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40950 (2)
임가공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889,89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피고가 원고에게 자동차 부품 임가공비 84,668,394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3,778,5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0,889,894원(= 84,668,394원 - 3,778,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