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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03 2015가단194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02,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C 물류센터’ 라는 상호로 곡물의 도소매업을 하는 자로, ‘D마트’ 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3. 8.말까지 곡물 등을 납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다만,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청구할 수 있고, 위 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지연손해금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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