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4533
매매대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5,299,00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5,299,00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위 법이 정한 연 15%(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위 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상 이율은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03. 11. 12. A과의 사이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A의 원고에 대한 위 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게 A과 연대하여 위 1항 기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1호는 계약체결연도의 12월 31일에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제4조 제2호는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일의 30일 전까지 서면에 의한 해지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1년씩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위 계약서 제5조는 ‘연대보증인’이라는 표제 아래 제1호에서 ‘A은 본 계약으로 인한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연대보증인 1인 이상을 입보하여야 한다.’라고, 제3호에서 'A은 제4조 제2호에 의하여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의 30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