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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나16117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충주시에 물류센터를 건축해 대형마트(광주점, 대구점, 충주점, 부산점) 를 운영하려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에 필요한 물류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011. 12. 22.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WMS(물류운영시스템) 개발 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용역내용 : 에스이코스탑(주) 충주물류센터 물류운영시스템(WMS) 신규업무 개발 총 용역기간 : 2012. 1. 1. ~ 2012. 6. 30. 용역금액 : 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① 계약금 10,000,000원, 계약서 체결 KICK-OFF ② 중도금 40,000,000원, 1호 매장 정상오픈 가동 ③ 잔금 50,000,000원, 시스템 안정화, 프로젝트 완료 검수 피고는 용역기간 내에는 원고가 운영하는 전체 전산업무를 성의를 다해 지원하면 프로젝트 완료 후에는 별도의 유지보수계약을 통해 전산시스템의 지원을 계속한다.

나.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의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물류운영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원고의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필요 설비와 절차를 조언하는 등으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여 왔는데, 2012. 6.말경까지도 원고의 판매 매장 오픈 일정 미정, 물류시스템 미구축인 상태로 일정이 연기되어 가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2. 11. 20. 피고에게 경리부에서 이 사건 용역대금 지급을 위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11월 중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니 이 사건 용역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아래 비고란 기재와 같이 이에 대한 피고의 검토 의견 제시, 원고와 재협의 등 과정을 거쳐 2012. 11. 2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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