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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구 의료법(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 , 제66조 제1항 제2호 , 제87조 제1항 제2호 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는 한편,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자격의 정지사유로 정하는 등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은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요양급여비용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그 고용된 의사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보험자로 하여금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국가가 헌법상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원리에 기초하여 요양급여대상을 법정하고 이에 맞추어 보험재정을 형성한 국민건강보험 체계나 질서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 제750조 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1]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진 경우, 요양급여비용이 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고용된 의사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 그 행위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 제750조 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경)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춘식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2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대하여

구 의료법(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 , 제66조 제1항 제2호 , 제87조 제1항 제2호 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는 한편,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자격의 정지사유로 정하는 등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고만 한다) 제40조 제1항 은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요양급여비용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166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그 고용된 의사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원고에게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보험자인 원고로 하여금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국가가 헌법상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원리에 기초하여 요양급여대상을 법정하고 이에 맞추어 보험재정을 형성한 국민건강보험 체계나 질서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 제750조 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다78214 판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2가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을 위반하여 피고 1의 의사 명의를 이용하여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인 피고 1을 고용하여 진료행위를 하게 한 후 원고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행위는 위법하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에게 전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손해분담의 공평 또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피고 2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의 공제, 손익상계 또는 공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 2에게 부당이득반환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한 이상 원심판결에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1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 1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위 피고의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2. 10. 30.에 접수되었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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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2012.7.13.선고 2011나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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