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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9.07 2012고합15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칼날길이 11cm)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존건조물방화 및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0.경 유흥주점 종업원이던 피해자 D를 만나 약 8개월에 걸쳐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의 일방적인 통보로 헤어지게 된 후, 2012. 3. 28.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고 있던 피고인의 부인인 E과 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위 집을 나와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휘발유, 철근 막대기, 과도(칼날길이 11cm, 증 제1호) 등을 준비한 후 위 노래방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를 죽이려고 마음먹었다. 가.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2. 3. 28. 01:54경 포천시 F 지상 4층 및 지하 1층 건물 중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G’ 복도에서, 1.5ℓ생수통에 준비해 놓은 휘발유를 위 노래방 바닥에 뿌리고,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곳 벽면 및 바닥에 옮겨붙게 하여 약 3㎡를 태움으로써 피해자, 위 노래방 종업원인 H 및 위 노래방 손님인 I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인 위 노래방을 소훼하였다.

나. 살인미수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여, 40세)가 피고인이 지른 위 불을 피해 위 노래방의 룸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쫓아 가 미리 준비한 철근 막대기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및 어깨 부위를 때리던 중 피해자의 반항으로 위 철근 막대기 및 소지하고 있던 칼을 놓치게 되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고인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위 노래방에 있던 I이 이를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노래방에 불을 지르고 D를 살해하려 하던 중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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