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6. 01:53경부터 같은 날 02:03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방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씨발, 정말로 거부할거냐, 불꺼 영업못해”라고 욕을 하면서 노래방 안을 돌아다니며 노래방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는 등 소란을 피워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하였다고 피해자 C(여, 67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8. 7. 2. 13:34경 및 같은 날 14:21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여, 63세)에게 2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파출소 신고했다는 자체가 너무 기분나쁘더라.”, “진짜 막가자 이거지”, “나 불질러버린다”, “휘발유 3통, 신나 1통 녹음시키지 마라 아이고 씨발 진짜 그니까 이거 가져가고 돈 3만원 가지고 와”라고 말하고, 제주시 F에 있는 주유소에서 1만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한 후 2L 삼다수물병 3개에 나눠 담고, 제주시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철물점에서 구매한 에나멜 신너 1통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준비한 후, 2018. 8. 2. 17:40경 위 E에 찾아가 그 곳 10번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들 앞에서 휘발유가 들어 있는 삼다수병을 바닥에 내려놓고 “씨발 신고를 해”라고 말하며 마치 불을 지를 듯한 태도를 취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