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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6.15 2014고단55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558]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15:3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안강읍 안 강리 동부 정류장 앞 도로를 안 강 네거리 방면에서 육 통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 정류장 입구로 평소 교통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흐름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 전면 부로 마침 그 진행 방면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1,629,1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6. 4. 14:55 경 경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강동면 달성 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 고단 907] 피고인은 2011. 12. 2. 대구지방법원 경 주지 안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4. 5. 15. 대구 고등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4. 23:00 경 경주시 안강읍 양 월리 안 강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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