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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3110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 B, C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남구 F 대 447.4㎡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당초 형제지간인 소외 G, H, I, J이 각 1/4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나. 소외 H은 2007. 3. 20.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을 두었고, 2007. 7. 3. 원고 A는 이 사건 부동산 중 3/28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은 위 부동산 중 각 2/28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20. 이 사건 부동산 중 K호에 관하여 G 등을 대리한 소외 L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8. 10.부터 2016. 8. 9.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4. 8. 11. 위 K호에 전입신고를 하는 한편 2014. 8. 12.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2016. 9. 2. 인천지방법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피고는 2016. 10. 2. 이 사건 부동산 중 K호에 관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집행법원은 2017. 9. 1. 실제로 배당할 금액 1,328,625,756원 중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부 임차인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50,000,000원(3순위)을 배당하고, 1/2 지분권자인 G(2015. 7. 17. I의 1/4 지분을 매수하였다)에게 잉여금 477,238,294원, 1/4 지분권자인 J에게 잉여금 236,119,146원, 3/28 지분권자인 원고 A에게 잉여금 101,193,920원, 2/28 지분권자인 원고 B에게 66,592,046원, 2/28 지분권자인 원고 C에게 66,397,343원을 각 배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 A는 2017. 9. 1.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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