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 B에게 756,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관리회는 서울 종로구 E 소재 ‘A’ 건물 중 지상 1, 2, 3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구분소유자들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상가를 자치적으로 공동관리 및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원고
B과 F을 비롯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각자의 구분소유부분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임대관리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비법인사단인 원고 관리회를 통하여 이 사건 상가를 임대관리하도록 하면서 원고 관리회에 귀속된 임대수익금을 구분소유자들에게 분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상가를 운용하고 있다.
나. (1) 원고 B은 2001. 1. 3. 이 사건 상가 중 별지 1 목록 기재 1층 G호(이하 ‘G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F은 2008. 1. 3. 별지 1 목록 기재 1층 H호(이하 ‘H호’라 한다)에 관하여 2006. 7. 18.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2) 피고 C는 적어도 2006. 10. 1.부터 2016. 2. 28.까지 H호, G호를 점유, 사용하였다.
다. 피고 C는 2005. 4. 18. 별지 2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I호’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 3. 별지 2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J호’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2. 4. 별지 2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K호’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는 2016. 3. 10. 피고 회사와 사이에 I호, J호, K호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6. 3. 14. 피고 회사에게 I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6. 3. 14. 접수 제10421호로, J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10423호로, K호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