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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5 2015고단69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937]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0. 30. 23:0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2세) 가 관리하는 다가구주택 앞길에서, 이전에 위 다가구주택에 지인을 찾으러 갔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 왜 거짓말을 하였냐,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25cm) 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 09:15 경 위 다가구주택으로 다시 찾아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 1 층 방안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 너 왜 거짓말 했냐,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밖으로 달아나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 고단 7929] 피고인은 2015. 10. 21. 18:10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경로당 앞에서 피해자 G(44 세) 이 동네 사람들과 함께 술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건방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 자로부터 “ 왜 그래요 ” 라는 말을 듣자 “ 너는 좀 맞아야 돼.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3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 고단 8152] 피고인은 2015. 10. 15. 13:55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경로당 앞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54 세) 이 나이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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