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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30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087 피고 인은 2015. 8. 7. 21:0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횟집 앞길을 지나던 중 일행인 E가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E는 피해자 F이 5년 전 사망한 자신 (E) 의 처와 관련된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던지고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이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뒤통수를 때리고 계속하여 얼굴을 때렸다.

계속하여 위 F의 아들인 피해자 G이 ‘ 왜 아버지한테 그러느냐

’ 고 항의하자 E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뒤통수를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G의 몸을 밟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파열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6 고단 3294 피고 인은 2015. 6. 29. 07:20 경부터 08:00 경 사이 서울 은평구 H 지하철 6호 선 I 역전 동차 안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J( 여, 16세 )에게 밀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성기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비벼 대 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0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2016 고단 32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신청), T- 머니 회원정보 및 거래 내역서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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