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9.15 2015노17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부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부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타고 온 자동차의 햇빛가리개 부분을 막대기로 2~3회 내려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용한 막대기는 길이 1m, 두께 1.5cm 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특히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부분 관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 3~4쪽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