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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2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85]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 다쳐 서울 관악구 D에 위치한 E 병원에서 수 년 간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금전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지인을 통해 전해 듣고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법무법인 F 소속 사무장이라고 사칭하여 접근하면서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고

속 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초 순경 위 E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 남편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 다쳤기 때문에 근 재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내가 알아보니 남편이 일을 했던 회사에서 근 재보험으로 2억 원에 가입되어 있는데, 내가 원 청회사인 G 회사 비서실장을 잘 알고 있으니 근 재보험에서 4억 원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그러려면 교제비 등으로 돈이 좀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무법인 소속 사무장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의 원 청회사라고 하는 G 회사 비서실장을 알지 못하므로, 피해 자로부터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의 남편이 근 재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9. 경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H) 로 7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6.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4억 7,03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453]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I에게 ‘ 나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데, 국가 유공자 혜택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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