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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1 2018고정4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경 광명시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에게 E 소장이라면서 “ 좋은 건설 일이 있는데 소개해 주려면 비용이 필요하다.

비용을 주면 일을 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서 1년 계약 직으로 근무하였을 뿐 E 소장이 아니었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교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건설 일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2014. 7. 26. 경 현금 50만원을 교부 받고, 같은 해

8. 2. 경 110만원을 교부 받고, 같은 해

8. 5. 경 4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8. 7. 경 현금 50만원을 교부 받아 합계 6,1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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