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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17 2018가합73068
관리인선임결의부존재확인의 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11. 4.자 관리단 총회에서 D 주식회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E, F에 있는 C건물(총 구분소유자 666명, 전유면적 합계 61,492.51㎡,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2017년 총회 및 결의 이 사건 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던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2017년경 관리단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 10. 10.경 임시총회 공고를 하였고, 2017. 11. 4. 임시총회(이하 ‘2017년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구분소유자 650명 중 366명(약 56.3%), 총 면적 합계 120,176.456㎡ 중 60,747.90㎡(약 50.55%)의 찬성으로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이 사건 건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2017년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2018년 총회 및 추인결의 피고는 2018. 9. 4. 임시총회(이하 ‘2018년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총 구분소유자 666명 중 446명(약 66.96%), 전체 의결권 61,492.51㎡ 중 37,358.97㎡(약 60.75%)의 찬성으로 D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2017년 결의를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2018년 추인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4, 8호증, 을 제1, 3 내지 14,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2017년 결의에 대하여 2017년 결의에 찬성하였다는 의결권자 중 G(H호), I(J호, K호), L(M호), N(O호), PQ(R호), S(T호), U(V, W호), UX(Y호, Z호), AA(AB호, AC호, AD호), AE(AF호), AGAH(AI호), AJ(AK호), AL(AM호), AN(AO호, AP호), AQ(AR호), 주식회사 AS(AT호), AU AV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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