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7.자 2011회확1282...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분소유자들과 원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1) C 빌딩은 서울 중구 B외 7필지 상에 건립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상의 집합건물인데(이하 위 빌딩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집합건물법상의 (고유한 의미의)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관리단뿐만 아니라 각 층별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이해관계 조정과 상가의 원활한 운영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임의단체인 각 층별 관리단이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었다(이하 위 전체 관리단 및 층별 관리단을 함께 일컬을 때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1. 2. 18.경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4층의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한다고 하는 4층 관리단 대표자와 사이에 지상 4층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2011. 2. 19.경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3층의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한다고 하는 3층 관리단 대표자와 사이에 지상 3층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2011. 2. 22.경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의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한다고 하는 1층 관리단 대표자와 사이에 지상 1층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2011. 5. 2.경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2층의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한다고 하는 2층 관리단 대표자와 사이에 지상 2층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층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층별 임대차계약이 순차적으로 체결되던 중인 2011. 3. 24.경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관리단장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층별 관리단 대표자들과의 개별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