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7.04 2019고정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7. 15: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서 주정차 단속을 회피할 의도로 D 마티즈 승용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 위에 종이를 덮어 위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