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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8 2018고정70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2. 11: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정차 단속을 회피할 의도로 그곳에 주차된 D 포터Ⅱ 윙바디 화물차의 앞쪽 등록번호판 위에 종이상자를 덮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출동결과보고, 차량사진

1. 내사보고(차량운전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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