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8. 13:17경 전주시 덕진구에 B에 있는 ‘C병원’ 앞 교차로에서 주차단속을 회피할 의도로 피고인 소유의 D QM5 승용차의 뒤쪽 등록번호판 위에 A4 용지를 덮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진정서, 차량사진,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등록번호판에 A4 용지를 붙인 사람은 E이고, 자신은 등록번호판에 A4 용지가 붙어 있는 줄 모르고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8. 8. 8. 13:17경 C병원 앞 교차로에서 이 사건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가렸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이 2018. 8. 8. 13:17경 C병원 앞 교차로에서 운행한 이 사건 차량의 뒤쪽 등록번호판이 A4 용지로 가려진 상태였다.
② 피고인은 2018. 8. 8. 11:00경 ‘F’이 G에서 주최한 H 옥외집회에 참석하면서 그 부근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였다.
집회 주관자인 E는 2018. 8. 1.부터 시작된 위 옥외집회 기간에 집회 참가 차량 소유자가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의견진술절차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집회 참가자에게 주차 여부를 확인한 다음 “집회신고차량“이라는 문구가 적힌 A4 용지를 참가자에게 제공하거나 직접 이를 집회 참가 차량에 붙여주기도 하였다
E는 이 법정에서 "2018. 8.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