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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186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C회사' 판매사원들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5. 08. 20. 15:10경 서울 광진구 D 노상에서 주차단속을 회피할 의도로 피고인 A이 운전한 E 차량 앞 번호판은 의자로 가리고 피고인 B이 운전한 F 차량은 E 차량에 뒤에 붙여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행범인체포서(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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