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21:0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주례역 앞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여, 13세)과 피해자의 친구를 만나 “우리 집에 가서 놀자.”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부산 부산진구 D빌라 B동 301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속칭 왕게임 등을 하며 소주와 맥주를 나눠 마시다가, 다음 날인 11. 13. 06:00경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취해 구토를 하고 바지에 오줌을 싸자,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눕힌 다음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음부를 핥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지다가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