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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1.19 2020고합77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과 C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2007년생이고 중학생이므로 만 13세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6. 12:46경 전남 무안군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안방에 있는 침대에 피해자를 눕게 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계속해서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빨게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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