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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8 2018고합2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봄 일자, 시간 미상 경 충북 증평군 B 피고인 주거지 앞 노상 평상에서, 동생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놀던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9세)를 불러 피고인의 무릎 위에 마주 보고 앉힌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젖꼭지 부위를 쑤시듯 세게 주물러 만지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D의 각 진술

1. 영상녹화CD에 담긴 C의 진술

1. 피해자 작성 메모지, 학교폭력확인서(피.가해학생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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