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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108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발생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3. 17:08경 인천 남동구 정각로28 인천시청 앞 도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해서 C가 운전하는 택시 뒤에 신호대기 정지 후 출발과정에 C가 늦게 출발해서 천천히 진행한다는 이유로 바로 뒤에 근접 진행하면서 경적을 약 7초 동안 지속 작동하고 상향등을 3~4회 작동하여 피고인 C를 위협하고, 제동정지하는 C가 운전하는 택시 뒤를 운전중인 모닝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추돌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분석서 실황조사서 영상 CD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바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가 진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정차하여 있자 상향등을 수차례 작동하며 경적을 울렸는데, 이에 택시가 신호에 따라 운행하기 시작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적을 울리며 택시를 뒤따라갔던 점(위와 같이 경적을 울리는 행위는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와 충돌할 무렵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 ② C가 운전하던 택시는 진행신호에 따라 수미터 가량 직진하다가 전방의 정지선을 넘기 전 다시 정차하였고, 당시 위 택시로부터 약 1.65m 정도 뒤에서 운전중이던 피고인의 차량이 위 택시를 충돌하였는데, 당시 상향등을 켜며 계속하여 경적을 울리던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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