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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3 2017구합67056
용역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신기술 심사ㆍ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 등에 따라 설립된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전문기관으로, 2010년경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주관연구기관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으로 하고, 총 연구개발기간을 2010. 12. 29.부터 2014. 10. 28.까지(3년 10개월)로 하여 미래철도기술개발사업(연구단과제명 : 400km/h급 고속철도 인프라 시범적용 기술개발)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과제협약(이하 ‘이 사건 과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과제협약의 총 연구개발기간 중 4차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2013. 10. 25.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구개발 협약(이하 ‘이 사건 4차 사업연도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예산연도 : 2013년 사업명 : 미래철도기술개발사업 연구단과제명 : 400km/h급 고속철도 인프라 시범적용 기술개발 총 연구개발기간 : 2010. 12. 29. ~ 2014. 10. 28.(3년 10개월) 당해 연도 협약기간 : 2013. 10. 29. ~ 2014. 10. 28.(1년) 협약연구개발비(단위 : 천 원) 구분 1차년도 (‘10. 12. ~ ’11. 10.) 2차년도 (‘11. 10. ~ ’12. 10.) 3차년도 (‘12. 10. ~ ’13. 10.) 4차년도 (‘13. 10. ~ ’14. 10.) 계 정부출연금 2,570,000 6,000,000 10,448,500 5,733,000 24,751,500 기업부담금 1,504,000 2,762,100 5,333,000 3,223,000 12,822,100 기타 - - - - - 계 4,074,000 8,762,100 15,781,500 8,956,000 37,573,600

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013. 10. 28. 피고와 이 사건 과제협약 연구단과제의 1세부 공동연구과제인 ‘호남고속철도 통합 모니터링을 위한 테스트베드 DB개발 및 운영환경 구축’ 과제에 관하여 피고를 공동연구기관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구개발 협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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