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ㆍ전자회로 개발ㆍ웨어러블 디바이스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이다.
피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원고에 대한 연구개발비 회수금의 귀속주체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2014년도 스포츠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계획 추가공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4. 10. 15.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4년도 스포츠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계획 추가공고’를 하였다.
위 공고문에는 연구개발계획서(작성양식)와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관리지침 이하 '이 사건 관리지침'이라 한다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위 공고문의
9. 유의사항란에는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이 사건 관리지침,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름, 상기규정에 의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조건은 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협약의 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원고는 2014. 12. 30.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스포츠 ICT 융합 수련용 태권도 전자호구 개발’(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과제명으로 하고, 협약기간(연구개발기간)을 ‘2014. 12. 30.~2015. 12. 29.’로 하여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협약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원고에게 연구개발비 정부지원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협약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3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원고에게 다음의 경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