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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9 2020가단2079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84,613원과 그 중 32,505,218원에 대하여 2020.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8878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5. 1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43,852,119원과 그 중 43,403,789원에 대하여 2009. 11. 20.부터 2010. 1. 25.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5. 6. 30.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20. 3. 2. 현재 이 사건 선행판결금채권은 원금 32,505,218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사건 선행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이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정한 바에 의함) 합계 44,579,395원이 남아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20. 3. 9.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77,084,613원(= 32,505,218원 44,579,395원)과 그 중 원금 32,505,218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20.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선행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이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먼저, 파산을 신청할 예정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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