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4.04 2013고정1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이 운영하는 동두천시 C식당’에 자주 방문하여 식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좋아하게 되었다. 가. 상해 2012. 8. 20. 10:30경 위 ‘C식당’에서, 피해자와 외상 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요구하는 외상 내역서를 보여주지 않고, 피고인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외상 값을 가져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치아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분을 물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 4. 오후 ‘C식당’ 앞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 부릴 것을 우려하여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과 주먹으로 문을 수회 쳐서 당시 식사를 하는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법으로 약 15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