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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6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4.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2005.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5.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0.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2015.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8. 01:13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권선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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