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10.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47세) 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전날 저녁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쟁반 1개를 집어던지고, 그 쟁 반이 날 아가 시가 160,000원 상당의 컵 살균기 1대에 부딪쳐 전면 유리가 깨지고, 위험한 물건인 목검( 길이 1m 가량) 을 시가 150,000원 상당의 나무 탁자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철 재의 자 1개, 시가 19,000원 상당의 뚝배기 5개 (1 개 당 3,800원 상당 )에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1. 하순 일자 불상 19:40 경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목검( 길이 1m 가량) 을 한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잡고 흔들면서 “ 사람 무시하냐.
왜 전화 안받아. ”라고 말하고, 그곳 식탁에 피해자를 마주보도록 앉힌 다음 목검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 상해, 특수 폭행,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3. 17. 00:00 경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컵 3개를 피해자를 향해 연속으로 던져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 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 인은 이후 피해자를 식탁에 마주보도록 앉힌 다음, 위험한 물건인 목검( 길이 1m 가량 )으로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트려 그 유리조각을 자신의 입에 넣어 씹으면서 목검으로 피해자의 이마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