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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고정53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6. 22:40경 위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들 D(16세), E(15세), F(16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을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고의적으로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것은 아니고, 업소 안에 손님이 많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이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관련법령 위반전력이 없고, 이 사건 업소가 피고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등이 고려되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재결에서 영업정지기간이 감축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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