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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노424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의 최종 이익 실현 단계에 기여한 것으로 범죄의 성공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이기에, 그 가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 A는 미성년자로서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아니한 초범이기에 처벌보다는 교화의 필요성이 커 보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A에 대한 단기 실형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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