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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4.27 2018노72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야구 방망이 1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5년, 피고인 A에 대하여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의한 후 위험한 물건 등을 미리 준비하여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칼과 야구 방망이 등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서 그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위험하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도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전반적으로 자신들이 저지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기본 범죄가 미 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특별히 가중해야 할 정도로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원심에서 이미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A 과도 별도로 합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판결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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