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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8 2015노37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상해 피해자 J, L, M, N와 각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폭행 피해자 K과 합의하고, 폭행 피해자 O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5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와 분쟁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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