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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2가합9833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 제8, 9, 11,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업자이고, 피고는 은행법에 따라 인가받은 은행이다.

그리고 원피고는 남광토건 주식회사(이하 ‘남광토건’이라 한다)의 채권금융기관들이다.

나. 남광토건은 2010. 6.경 자금난을 이유로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07. 8. 3. 법률 제8572호로 제정된 것)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이른바 워크아웃 절차, 이하 ‘공동관리절차’라 한다)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남광토건의 채권금융기관들은 2010. 7. 5.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개시하였고, 피고가 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주채권은행이 되었다.

다. 남광토건에 대한 2012. 5. 11.자 및 2012. 6. 7.자 채권금융기관 실무자회의가 개최될 무렵, 남광토건의 부족자금은 약 746억 원이고, 2012. 7. 3.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결제자금만도 약 377억 원에 달한다는 실사결과가 보고되었다.

이에 위 실무자회의에서는 채권금융기관들이 신규자금을 지원하되, 남광토건의 비협약채권자(남광토건에 대한 상거래채권자들로서, 대부분 남광토건으로부터 어음을 발행받아 은행에 할인하였다)들도 남광토건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채권재조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그러자 남광토건은 2012. 6. 15.자 실무자회의에서 채권금융기관들에게, 비협약채권 중 어음 만기의 연장이 가능한 채권의 15%만 그대로 상환하고, 나머지 85%의 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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