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 등 1) 원고는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07. 8. 3. 법률 제8572호로 제정되어 그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0. 12. 31.까지 효력을 유지하였던 것, 이하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라 한다
) 제8조에 따라 이루어진 파산자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에 채권금융기관으로 참여하였다. 2) 원고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을 포함한 A의 채권금융기관들은 위 공동관리절차의 진행과정에서 A에 약 1,200억 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하였다.
3) 원고는 위 신규자금 지원의 일부로서 2010. 9. 15. A에게 198억 원을 대여하였다. 4) 원고는 2010. 9. 16.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A과 사이에 A이 시공하고 주식회사 엠엔아이, 예원건설 주식회사, 경기도시개발 주식회사, 쉐르빌씨피아이산업개발 주식회사, 넥스트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더누림, 주식회사 청원건설, 대양산업개발 주식회사, 극동주택개발 주식회사(이하 위 각 회사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시행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공사에 따라 A이 이 사건 각 시행사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이하 각 공사대금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각 담보제공약정서(갑 제2, 5, 8, 11, 14, 17, 19호증, 이하 ‘이 사건 각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A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A은 2012. 7.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1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A의 대표이사였던 C이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위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회생절차를 가리켜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다.
조사확정재판의 경과 등 1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A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