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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1 2015나2075719
채권매매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주식회사 팬택(이하 ‘팬택’이라 한다

)은 통신기계기구와 동 부속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하나은행(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이 사건 소송이 제1심에 계속 중이던 2015. 9.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흡수합병하였고, 그 후 상호를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변경하였는바, 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한국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피고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각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3) 원고와 피고들 및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은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4. 1. 1. 법률 제12155호로 제정되어 2015. 12. 31.까지 효력을 가진 한시법이다.

이하 ‘기촉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가 정한 “채권금융기관”으로서 팬택에게 신용을 공여한 금융기관들이다. 나. 제1기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 및 공동관리절차 개시와 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1) 팬택은 2014년부터 영업이 악화되어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2014. 2. 25. 기촉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주거래은행인 피고 한국산업은행에 신청하였다.

2 이에 피고 한국산업은행은 2014. 2. 27. 원고, 피고 우리은행, 농협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신용보증기금 및 신한은행에게 기촉법에 따라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소집 통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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