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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0 2016가합510452
손실분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손실분담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과 피고들은 주식회사 경남기업(이하 ‘경남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출이나 지급보증 등과 같은 신용공여를 한 채권금융기관이다.

나. 경남기업에 대한 공동관리절차 개시 경남기업은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되어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3. 12. 31. 실효되기 전의 것, 이하 ‘기촉법’이라 한다)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하였고, 원고들 및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한국투자증권‘이라 한다),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우리투자증권‘이라 한다), 기업은행, 신보8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신보8차‘라 한다)와 보증기관인 피고들 및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 등 경남기업의 채권금융기관들은 2013. 10. 31.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원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하고, 원고들을 표시할 때 ‘주식회사’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을 주채권은행로 하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이하 ‘이 사건 공동관리절차’라 한다)를 개시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제2차 협의회 의결 및 경남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1) 이 사건 협의회는 2014. 1. 27. 개최된 제2차 협의회에서 채권금융기관들이 경남기업에 4,800억 원(일반 운전자금 3,800억 원, 전환사채 인수 1,000억 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500억 원을 한도로 신규보증을 하여 신용공여를 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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