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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04 2018두447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전자부품제조 및 조립업 등을 목적으로 2004. 7. 19. 설립된 법인이고, C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C의 처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은 사업부진 등으로 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2010. 5. 1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07. 8. 3. 법률 제8572호로 제정되어 2009. 4. 1. 법률 제9671호로 일부 개정되고 2010. 12. 31. 실효된 것, 이하 같다)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회사를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하고 이 사건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0. 11. 1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에 해당하는 기업구조개선작업(이하 ‘워크아웃’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따라 개시된 워크아웃 절차에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고 한다)는 2011. 3. 14.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에 대하여 5:1 비율로 무상감자하고, 전환상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 후 5:1 비율로 무상감자하며, 재무적 투자자이자 대주주인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조합, G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투자자들’이라고 한다)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장을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이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의안을 가결하였다. 라.

이 사건 투자자들이 위와 같은 이 사건 협의회의 요구를 거부하자, 원고는 이 사건 협의회의 위와 같은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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