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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2.23 2014가단758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광양시 AA 도로 621㎡, 광양시 AB 도로 17㎡ 중,

가. 피고 B, C, D, F, G, H, I는 별지1 기재 각...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1.~5., 7.~17., 20.~22., 25.는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망 AC(2002. 10. 3. 사망) 소유의 광양시 AA 전 193평(=638㎡, 이하 ‘분할전 토지’)은, 2012. 5. 24.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2014. 6. 17. 광양시 AA 도로 621㎡와 AB 도로 17㎡(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다.

망 AC은 1972. 7. 7. 망 AD(1998. 8. 25. 사망)에게 분할전 토지를 46,000원에 매도하였고, 망 AD은 망 AC으로부터 분할전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1978. 7. 15. 망 AE(1984. 12. 20. 사망)에게 분할전 토지 및 광양시 AF 전 62평, AG 전 163평을 합계 700,000원에 매도하였다.

망 AE은 망 AD으로부터 분할전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1980. 1. 1. 원고에게 이를 증여 하였다.

피고 B, C, D, E, F, G, H, I는 망 AC의 상속인, 피고 J, K, L, M, N, O은 망 AD의 상속인, 원고, 피고 P, Q, R, S, T, U, V, W, X, Y, Z은 망 AE의 상속인이다

(각 상속지분은 별지1~3 각 기재와 같음). 2. 판 단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 AE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0. 1.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망 AC의 상속인들에 대해서는 망 AD의 상속인들과 망 AE의 상속인들을 차례로 대위하여, 망 AD의 상속인들에 대해서는 망 AE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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